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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남동구청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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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20만원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당원들에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63) 인천 남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오영준 부장판사)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장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내용의 문자는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반 여부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문자 발송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려줬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인천남동구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자체장으로서 대신 위원장으로 추대돼 범행에 이르렀다""선거운동 개시 이후 한 차례만 문자를 보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17일 당원 275명에게 당시 홍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장 구청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1심은 "비록 장 구청장이 소속 정당 인천 남동구 조직위원장이자 당협위원장이었지만, 공무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이 우선돼야 했다"며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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