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고등학생이 교무실에서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 A(18)군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 10분경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교사는 "지각한 A군을 교무실로 불러 벌칙 과제를 주려고 컴퓨터를 하던 중 다리에 뭔가 닿는 느낌이 있어 확인해 보니 "A군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동영상을 복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군이 몰래 찍은 동영상을 피해 교사가 현장에서 확인한 뒤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군의 휴대전화에서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B 교사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