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폭력행위로 입건된 20대 남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친구 행세를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는 24일(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새벽 0시 15분경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음식점 배달원을 폭행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친구 B씨의 인적 사항을 대며 B씨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밤 자택에서 음식 배달 온 배달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행범 체포 확인서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뒤 친구 B씨 이름으로 서명했으나 지문 등록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 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 어린 딸들이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