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해 불법입국한 뒤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남의 자녀를 친자로 허위로 출생신고 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4일 A(30.여 국적 우즈베키스탄)씨를(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혐의로 구속하고 위장 결혼한 한국인 남성 B(33)씨와 위장결혼을 알선한 C(3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출입국외국인청 조사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에 2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2013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뒤 이듬해 이혼 당하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알게 된 C씨 등과 짜고 위장 결혼해 지난 2015년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낳으면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늘어나는 점을 이용 2015년 12월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