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개정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한 안이나,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점은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논평에서 "전반적으로 연봉 2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연합회는 "산입범위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경청하여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또한 "앞으로의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