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베트남행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흡연하다가 여승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29일(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승우원 B(23.여)씨가 이를 제지하자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항공기 내에서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처벌이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주변 승무원들에 의해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