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거제, 경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규 지역에 대해선 지난번 발표한 지역대책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특히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와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해당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품질 고도화를 지원하고 지역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에 최대한 주력하겠다"며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 모든 예비비까지 활용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정착과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잘 정착되도록 다 함께 힘을 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된 숙식비 일부를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