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등 주요 공기청정기 회사들이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된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나 세균을 99.99% 제거하거나 줄인다고 광고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공기청정기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집행한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사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 중 LG전자에는 경고 조치하고 나머지 6개사는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코웨이가 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삼성전자(4억8800만원), 위닉스(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1억2000만원),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600만원) 등의 순이다.
이들 회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TV나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ㆍ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들은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99% 이상 먼지 제거효과' 등의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 업체가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실생활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각 업체들은 실생활에서도 광고 성능과 같거나 유사한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99.9%'와 같은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의미하는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았다"며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관행적인 제한사항 문구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LG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한 점과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공정위는 이번 심의가 광고표현의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인상을 기준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도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인 과장은 이어 "각종 논문에서 나타나는 실생활 감소율이 25~60%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99.9%'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사실상 광고로 카르텔을 한 셈"이라며 "자사 제품 성능뿐 아니라 일반 공기청정기 제품 성능을 상당 부분 오인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