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업체에 이권을 주고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 구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3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 B(28)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A(63)씨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구청장의 아들인 B씨는 A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천200여만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B씨는 협동조합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이 구청장은 앞서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아들이 급여를 받은 걸 아버지인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돼 있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구청장은 현재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인천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며 선고 공판은 선거가 끝난 후인 다음 달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