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가상화폐 투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채굴기 운영 대행 미국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30일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전 대표인 A(39)씨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같은 해 9월 4일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마이닝맥스의 한 계열사 자금 46억7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이닝맥스의 자금과 회원 관리를 담당하던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천300여대의 채굴기 구입 대금을 맡아 관리해 왔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채굴기가 설치되지 않아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없게 되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직접 사서 투자자들에게 나눠 줄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채굴기는 수학 문제 등 어려운 수식을 풀어 가상화폐를 얻게 해주는 고성능 컴퓨터이다.
미국 국적의 한국인 회장 B(55)씨 등은 지난해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8천여 명으로부터 27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 되자 미국 등지로 도주해 인터폴에 수배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원들의 채굴기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할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빼돌린 금액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