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오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부터 시장 및 도지사 등 총 7표를 행사해야 하는 만큼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난 지방선거와 달라진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유권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 인증사진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 등 6·13 지방선거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선거 관련 정보를 정리해 봤다.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기표해야 할 표가 여러 장이라는 점이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회 의원을 뽑게 된다. 투표는 두 번에 나눠서 진행된다. 1차로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각각 1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고,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방식이다.
‘1인 7표’가 아닌 지역도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의 경우 7장에서 1장을 더해 총 8표를 행사해야 한다. 해당 선거구는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인천 남동갑 △충남 천안갑 △충남 천안병 △충북 제천·단양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경남 김해을 등 12곳이다. 또한, 제주도는 ‘1인 5표(교육감, 도지사, 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도의회 의원, 교육의원)’, 세종시는 ‘1인 4표(교육감, 시장, 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시의회 의원)’를 행사하게 된다.
사전투표, 별도 신고 없이 가능
사전투표자는 오는 8일과 9일 전국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본인확인기’를 통해 유권자인지, 관할 선거구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달리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한번만 투표하면 된다.
자신의 주소지와 다른 선거구(관외 투표지)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수령해 기표 후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봉하고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 의해 사전투표 사실을 실시간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중투표가 불가능하며, 이중투표를 시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도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과 장애인의 투표를 돕기 위한 참정권 보장 제도도 시행된다.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해당 지역구 선관위에 신청(투표 전일까지 가능)해 투표편의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시각·신체장애로 인해 본인이 기표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보조가 허용되며, 거소투표 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은 의무적으로 거소투표용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이 발송되고, 장애인의 투표를 돕기 위해 투표소에 투표보조용구가 비치된다.
빈 투표용지 촬영해도 ‘처벌’
유권자가 지지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모바일메신저, 전자우편(e-mail),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중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20명이 넘는 수신대상자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20명을 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전송대행 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후보자의 성명 등을 사칭해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하거나 허위사실 혹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 SNS,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에 게시·전송해서도 안 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표찰·피켓 등의 소품을 활용하거나,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 또는 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화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를 증설해 사용하거나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전화를 이용해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홍보 로고송을 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미리 녹음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투표 인증사진은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엄지를 올리거나 V자 모양을 하는 등 손가락을 이용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사진이 허용되고 있다. 이 외에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은 사진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가 드러나게 찍은 사진(특정 후보의 팬클럽일 경우 금지)을 찍어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게시·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기표 여부와 무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용지에 낙서하면 무효표
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효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투표용지 상단에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서로 다른 후보자의 칸에 걸쳐서 기표된 경우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호·정당명·성명·기표 칸에 2개 이상 기표된 경우 △훼손돼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표 후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경우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용지는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 △기표 표시가 완전한 모양으로 찍히지 않았더라도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 칸에 맞게 기표한 경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경우 △기표 후 다른 후보자 칸이 인주로 더럽혀진 경우 △여백에 추가로 정규 기표용구가 찍힌 경우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 칸 또는 여백 등에 찍혔으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2번 이상 기표된 경우 △후보자의 기호·정당명·성명·기표 칸에 기표된 경우는 유효표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