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일 이재명 캠프에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제주도 농지 매각 차익 의혹을 제기하자, 남 후보 측은 즉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캠프의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 22세이던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동생과 함께 제주도에서 땅을 사들였고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100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이재명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 김병욱 의원이 제기한 제주도 토지 문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 대변인이 주장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故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1236-7번지의 토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9,718,318원도 모두 납부했다"고 구체적 수치까지 적시했다.
이어 그는 "양도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 171,890,664원은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1236-7번지)에 대해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 사과했고, 기부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 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포한 김병욱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면서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