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주점 주인을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6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주점 주인 B씨에게 협박성 욕설을 하고 수차례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다른 음식점에서 산 음식을 B씨 가게에서 먹다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되자 4개월간 수차례 주점에 찾아가 "또 신고해보라"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지속해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 협박을 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두려움을 느껴 더는 주점 영업을 할 수 없어 가게를 내놓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복 목적을 일부 부인하는 점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