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같은해 11월26일까지 트위터 계정에 '워너원 팬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45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인기 아이돌 그룹인 워너원의 콘서트 티켓이 있는 것처럼 속여 트위터 상에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후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두 달여의 기간 동안 반복된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