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아내와 사별했다'고 속여 내연녀를 상대로 5천여만 원을 편취한 5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임윤한 판사)는 17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사기 피해 배상금 519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내연녀 B씨에게 아내와 사별한 것처럼 속여 2010년 8월10일부터 그해 9월 14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5194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시흥에서 휴대폰 부품제조 공장을 운영하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사업 매출이 부진해 부가가치세 186만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B씨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기간 피해자와 연락을 끊어 변제 독촉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