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의사에게 접근해 TV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는 17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 소아과 의사와 피부과 의사에게 접근해 아침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방송국 PD라고 의사들에게 소개한 뒤 "돈을 주면 인터뷰 영상을 촬영해 아침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TV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 팀장을 사칭해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