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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 '판정승'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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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금주 내 발표", "검찰 개혁 중요"
수사지휘권·종결권은 경찰로 이관 유력
檢, 반발기류는 '찻잔속 미풍'에 그칠 듯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금명간 나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금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정책방향 중 검찰과 관련해 우선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하반기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발언해 정부와 맞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우리 국민이 같은 사건으로 왜 두 번이나 수사를 받아야 하느냐"면서 우회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한 문 검찰총장의 대응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문 총장은 오찬 전 30여분간 문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수사종결권 및 영장청구권의 현행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내준다면 사실상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라며 "특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수사 종결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기류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분위기는 결국 '찻잔속의 미풍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와는 달리 '서열·기수 의식'과 '운명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조직이 됐다"며 "또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런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게끔 허용하는 사회도 아니고 그런 의식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측 일부 인사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정부의 계획대로 통과될 확률이 높아보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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