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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휴일근로에 중복가산금 줄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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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까지 주면 개정 근로기준법과 충돌"
성남 미화원 소송,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주 40시간을 넘어 실시된 8시간 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까지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 시점에서 '중복가산금'을 인정한다면 현행 개정 근로기준법 규정과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관련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옛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 간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요약된다.


이번 사건은 2011년 12월28일 대법원에 접수된지 6년6개월여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날 선고에서 김신·김소영·조희대·박정화·민유숙 대법관 등 5명은 반대의견을 내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 14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등  9명이 찬성한 셈이다.


재판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옛 근로기준법상 1주당 52시간 외에 휴일 추가 근로가 가능해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수 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 포함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 문제로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 제정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 의사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그 시행 시기를 달리 정했다"면서 "이는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존 노동 관행과 관련 소송 실무 등을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에게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와 다른 해석은 이들 사이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면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적용하기로 한 개정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배치돼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며 "결과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 전까지는 1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다가, 오히려 2021년 7월1일~2022년12년31일 한시적으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옛 근로기준법이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옛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간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규정했다.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주말·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돼 주7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의 일주일은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주말에도 별도로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이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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