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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 화장품에 제한원료 함량도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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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한 사용제한 원료 표시와 모든 화장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표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어린이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사용제한 원료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 정해져 있는 원료를 말한다.


또한, 어린이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새롭게 마련하고,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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