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20대 편의점 여종업원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여자 화장실을 뒤 따라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달아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1월 14일 오후 7시 58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20·여)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돈이 필요 하면 200만원이든 300만 원이든 줄 테니까 제발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들어주지 않았다.
B씨는 이로 인해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져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현금이 모자라 답배를 구매할지 망설이던 중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고 경멸하는 듯해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기 고양시 자신의 집에 숨어 지내다가 자신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붙잡힐 것을 우려해 같은 달 16일 집을 나와 도망 다니다가 이날 오후 4시경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본 C(78)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해 전치 6주의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첫 범행 닷새만인 19일 추적에 나선 경찰에 자택에서 붙잡혔다.
전과 6범인 A씨는 2000년대 초 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 돼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2016년 11월 전북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