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여 목사가 술에 만취해 싸움을 말리던 다른 목사를 코털용 가위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는 23일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여· 목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밤 10시경 인천시 남동구 B씨(61·여·목사)의 교회 앞에서 또 다른 교회 목사 C씨(58)의 팔과 B씨의 왼쪽 관자놀이 등을 코털용 가위(길이 10㎝)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와 사이가 좋지 않던 D씨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양산으로 D씨의 머리 등을 폭행 하는 것을 함께 있던 B목사와 C목사가 이 를 말리자 가방에 있던 코털용 가위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코털용 가위로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해 앓고 있는 조울증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