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위조한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으로 인명 구조요원을 모집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 안전 관리 사업권을 따낸 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7일(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A(40·여)씨 등 해변 관리 용역업체 대표 3명과 대학교 휴학생 B(24)씨 등 자격증 위조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위조한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받아 해수욕장 안전 요원으로 근무한 B(20)씨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용역업체 대표 3명은 지난 2013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위조된 자격증 21개로 무자격 인명 구조요원들을 고용해 지자체로부터 해수욕장 안전 관리 사업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자격증을 판 B씨 등 3명은 컴퓨터 그림판 등으로 가짜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만들어 주고 1개당 5000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행하는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가 여러 명 있어야 해변 안전 관리 용역을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직원을 모집한 뒤 위조한 자격증을 주고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맡겼다. 이들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받아 챙긴 계약금은 1건당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대에 달한다.
조사결과 업체 직원들은 자격증 없이 인명 구조요원으로 일하는 대신 급여에서 20만∼50만원을 대표에게 떼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