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실제 거래가격(시가) 23억원 (공시가격 16억원, 과세표준 6억원)에서 33억원(과표 12억원)짜리 고급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1주택 기준)이 현재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인상된다. 특히 시가 합계액이 19억원(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자산가는 0.3%p의 종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했다"며 "부동산 자산과 관련해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에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을 더욱 구체화했다"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중에서 과표가 6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에게는 일반 세율보다 0.3%p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며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을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특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면서도 "정부가 여러 우려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재보다 0.2%p씩 올리자는 특위의 권고와 달리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의 비중이 88.4%에 달한다"며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시가격의 실제 매매가격 반영률은 60~70% 수준이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p씩 인상한다. 당초 향후 4년간 매년 5%p 씩 100%까지 올리라는 내용의 특위 권고안과 달리 상한선을 90%로 설정한 것이 주목된다.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율을 조정한다. 과표 6억원 이하 주택분 세율은 현재처럼 0.5%를 유지한다.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의 주택분 세율은 0.1~0.5%p 인상된다. 과표 94억원에 적용되는 현행 최고 2% 세율은 2.5%로 오른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권고안보다 0.05%p 더 오른다. 시가 23억~33억원의 1 주택 소유자, 시가 19억~29억원의 다주택 보유자에 해당된다.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5만원(6.7%) 오르게 된다. 16억5000만원(시가 23억6000만원)짜리 1주택자는 187만원에서 215만원으로 28만원(15%) 인상되며 24억원(시가 34억3000만원) 짜리 1주택자는 554만원에서 713만원으로 159만원(28.7%) 올라간다. 35억원(시가 50억원) 짜리 1주택자는 1357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433만원(31.9%) 인상된다.
과표 6억원(시가 합계 19억원)을 초과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p를 추가 과세하면서 세부담을 크게 늘린다.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위한 조치다.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에 달할 경우 종부세가 150만원에서 159만원으로 6%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시가 23억6000만원) 을 넘으면 종부세가 334만원에서 507만원으로 51.8% 증가한다. 공시가격 24억원(시가 34억3000만원)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는 773만원에서 1341만원으로 73.5% 늘어난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출구'를 마련했다.
나대지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과표구간별로 0.25~1%p 올린다.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최대 3%까지 인상된다. 다만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별도합산토지가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라는 점을 배려한 것이다.
2016년 현재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전체의 2%인 27만4000명이었다. 종부세 납부자 의 91%인 24만8000명은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이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서 0.3%p 추가 과세되는 대상은 1만1000명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27만4000명 중 24만8000명(91%)이 이번 세율 인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주택보유자 27만4000명과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은 1521억원, ·종합합산토지 5450억원, 별도합산토지 451억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 종부세를 나누어 낼수 있는 분납대상을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서 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올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 보유자는 내년 6월 1일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들은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내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될 경우 3주택자는 최대 50%까지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24억원이라도 추가과세 부담으로 보유세가 종전 773만원에서 1341만원으로 568만원 가량 인상될수 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89㎡, '한가람' 전용 84.89㎡를 소유한 3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997만원 포함해 보유세 합계가 1787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종부세가 1658만원으로 오르면서 전체 보유세는 2680만원으로 증가한다. 2020년이 되면 종부세는 2221만원, 보유세 합계는 3356만원까지 오른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되기 마련이다. 만약 정부안대로 확정된다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만 1주택자 기준으로는 시가 26억원까지는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원종훈 세무팀장은 "현재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평균 60%라고 가정하면 시세를 기준으로 26억원 수준의 주택까지는 종부세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원 팀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 아크로리버(84.97㎡·공시가격 15억원), 서울 강남 은마(76.79㎡·공시가격 9억원), 부산 해운대 현대베네시티(188.41㎡·공시가격 9억원) 등 세 채를 소유했다면 내년 보유세는 3660만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2569만원보다 1090만원(42.4%)을 더 내야 한다.
그렇지만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세율 변화가 없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10억원인 서울 송파 잠실엘스(84.80㎡)의 보유세는 올해 336만원에서 내년 338만원으로 0.07% 오르는 데 그칠 뿐이다. 공시가격 6억9천만원인 서울 아현 마포래미안(84.59㎡)의 보유세는 올해와 내년 똑같이 180만원으로 추산된다. 공시가격 6억3천만원인 서울 용산 한가람(59.88㎡)의 내년 보유세도 마찬가지로 16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별반 늘어나지 않는 셈이다. 구입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