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가 평팽한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막판 중요한 이슈로 제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 사업별 구분 적용과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 책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 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초안을 제시했지만 만약 사업별 구분적용이 가능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의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단체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4일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 '사업별 구분 적용' 을 조속히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산업 평균(‘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까지 제시했다. 이들은 당시 "현재 고용지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등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측의 이 같은 요구는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선례가 있다.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만해도 최저임금을 2개 업종 그룹으로 구분. 적용했다.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체계를 유지해왔다.
이와관련,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 편의점들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로 사업자 숫자나 매출액 등이 약 50% 이상 사라졌다" 며 “각 사업 현장의 업종별 성격과 처지에 맞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지 않고는, 도저히 지금의 사업성격을 무시한 일괄적인 정책 적용으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져 모두가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어야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미용산업협회는 이날 애로의견을 통해 "글로벌 경영위기이후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차등적용 대상 업종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PC방업, 가구점업, 도·소매유통업, 간판・광고물업. 농축산물 판매업. 화원업, 목욕업, 문구점업,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 사진촬영업, 서점업, 세탁업, 슈퍼마켓업, 시계・귀금속업, 실내장식업, 안경점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압, 자동차수리점업, 정육업, 제과업, 주유소업, 철물점업, 커피음료점업, 통신판매업, 편의점업, 휴대폰판매점업 등을 제시했다.
이어 6개 경제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며 “지금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부회장과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이사,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 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된 내용으로 사용자간 또는 노동자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 현실 속에서 지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두자는 주장"이라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이어 "현실적으로 동일 업종이라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천양지차로 흥하는 기업이 있고 망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특정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의식을 저하시키는 주장" 이라고 공격했다.
한노총은 "사용자단체는 정작 중소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원하청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등 재벌대기업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