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중인 예맨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예멘 국적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새벽 3시 10분경 인천시 남구 한 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뒤에도 재차 B 순경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에게 "한국인은 꺼져라,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또 경찰관이 신고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사이 도로를 뛰어다니며 침을 뱉고 고성을 질렀고, 도로 한복판에서 양팔을 벌린 채 택시를 가로막기도 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피를 흘리는 상해를 수반하는 폭력을 휘둘렀다"며 "고국이 내전의 고통을 겪는 유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온정적인 재산형이 요구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