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도로 주행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을 차려 놓고 수강생 7천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0일 A(35.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자)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6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중랑구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7천여명을 상대로 도로연수를 교육하고 15억7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무자격 운전강사를 대거 채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5개를 운영하며 정식 운전학원보다 저렴한 수강료로 수강생을 모집했다.
경찰에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은 10시간 도로연수에 44만원가량을 수강료로 받지만 A씨는 절반인 24만원만 받았다.
주로 방학을 맞아 운전면허증을 따려는 대학생들이 이 불법 학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연수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운전강사는 수강료 24만원 중 학원 측에 7만∼8만원을 수수료로 주고 나머지 16만∼17만원가량을 자신이 챙겼다.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A씨는 도로주행 연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무등록 학원 운영이 경찰에 적발됐을 때 대비해 '수사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운전강사들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상태로 금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A씨의 학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무등록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무자격 강사로부터 운전교육을 받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강생이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