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여성 미화원보다 남성 미화원에게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한 전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이영림판사)는 11일(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청소·경비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인 2014년 남성 미화원 3명에게 여성 미화원 8명 보다 매월 12만6328원을, 2015년에는 매월 13만5300원을, 2016년에는 4만7700원을 더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녀 미화원들의 수행 업무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남성 미화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남녀 미화원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청소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그 역할의 차이가 임금 차등을 둘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남녀가 한 팀을 이뤄 협동체로 작업을 하고 있어 책임의 정도도 동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