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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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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사 등 30여명 규모로 수사단 편성 전망
내달 10일까지 활동, 연장 가능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국방부는 11일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및 위수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8·공군 대령·법무 20기)을 임명했다.


 송영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수사단)의 책임자로 전 단장을 낙점했다.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단에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하면서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송 장관과 같은 해군이라는 이유로 전 단장이 선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단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장관 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수여받은뒤 장관실에서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등이 배석한 가운데 송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 단장에게 원칙적으로 수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일체 받지 않는다.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행사한다.  수사 인력은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 단장이 국방부와 각 군 검찰부 인력 중 선별해서 꾸릴 전망이다.  수사단 활동 기간은 8월10일까지 1개월이다.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송 장관에게 진행상황을 일체 보고하지 않는다.  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익수 단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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