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천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3선인 홍 의원은 이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불명예이고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이 사건 발단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7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인천지법 410호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