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맹점주들을 돕기위해 올 하반기 중 가맹점주 딘체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는 점주가 비용을 내야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시행하기 앞서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맹점주 부담완화 방안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거래법 (제14조의 2)에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되어 있지만 그동안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 가맹본부와 협상을 하려고해도 본부 측은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상에 임하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점주 단체신고제'를 신설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일정 기한의 한 사례로 10일을 제시했다.
또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나 판촉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관행도 개선하기위해 점주에게 비용부담이 돌아가는 광고 판촉행위의 경우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됟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 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점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궁극적으로 가맹점주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현행 3점에서 1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며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해 점주와 본부 간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