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마약에 취해 동거녀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0만원을 추징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새벽 1시3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인 B씨(34.여)에게 목검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부러진 걸레 봉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12시간여에 걸쳐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텔레비전 브라운관과 거울, 벽 등에 비친 그림자를 가리키며 "너랑 이야기하는 저 남자가 누구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투약으로 인한 환각 작용의 영향으로 동거녀인 피해자에 대해 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마약류 범행에 대해 일체를 자백하면서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