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형 교장 공모 절차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의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마련된 제도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시 교육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최근 내부형 교장 공모에서 북부교육지원청의 D초등학교와 남부교육지원청의 O 중학교에서 있은 사례 . 이들 학교에서는 1차 학교심사에서 교장 1순위로 지명된 후보자가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인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묵살된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하면서 "1차 학교심사에서 충분히 고려된 적격 후보를 2차 교육 지원청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학교 자치를 말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교육위원회 일동도 이를 지적한 뒤 내부형 교장공모제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심사의 가산점제 도입고 2차 교육지원청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등 조속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