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영등포의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제8대 영등포구의회 개원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영등포아트홀 앞에서 "허홍석 구의원은 영등포구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허홍석 구의원은 B씨가 서울시의원에 공천되도록 돕겠다는 명목으로 그에게서 2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이후 공천이 확정되면 추가로 300만원을 더 받기로 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허홍석 구의원은 올해 2월 영등포 관내의 한 술집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영등포을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양민규 현 서울시의원과 함께 양주를 마시고 B씨에게 술값을 대신 내게 하여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영등포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는 68위를 기록했다"며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구민의 대표로서 가장 부끄러워하고 분노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영등포의 명예를 오히려 실추시키고 부패도시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허홍석 구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2명을 뽑는 선거구에 후보가 2명만 등록한 관계로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일각에선 "허 의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고까지 나와 있는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구의원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등포의 진보정당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이날 "허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영등포구민에게 사과하고 구의원직에서 즉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난 8년 동안 활동하며 영등포를 청렴도 꼴찌로 추락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흠결이 있는 후보를 공천해 지금의 시비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영등포경찰서가 허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영등포구의회에 통보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또한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허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경위부터 시작해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하고 영등포구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신뢰도와 영등포구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건으로 허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허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모든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허 의원에 대해 바라는 것은 '허 의원의 영등포구민들에 대한 즉각 사과와 구의원직 사퇴'다. 이에 더해 '그동안 수령한 세비를 모두 반납하라'는 요구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허홍석 구의원을 징계하고 해당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영등포구의회에 대해선 "영등포구의회는 허홍석 구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하라"고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선 "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허홍석 구의원을 징계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허홍석 구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00만원은 20여년 인연을 맺고있던 고향 선배한테 생활고 때문에 차용한 것이지 결코 공천헌금이니 공천관련 뇌물이 아니다"라고 억울해했다. 이어 그는 "올해 2월 중순경, 영등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있었던 술자리에서는 본인이 7만원을 보탠 것을 포함해 45만원이 지불됐고, 추가 술값은 B씨가 15만원 정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허 의원의 말이 서로 다른 가운데, 이 사건은 이미 영등포 경찰서에서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했고 최종 결과는 재판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