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 주문 시 다회용컵을 권유하는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6월28일부터 7월29일까지 △협약 홍보물 부착 △다회용컵 사용 권유 △다회용컵 요구 시 제공여부 △개인컵 사용 시 할인혜택 등의 항목에 대해 매장별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대상은 △던킨도너츠 10곳 △롯데리아 12곳 △베스킨라빈스 7곳 △스타벅스 31곳 △엔제리너스 10곳 △이디야 24곳 △투썸플레이스 19곳 △파스쿠찌 11곳 외 18개 브랜드 67개 매장 등 총 191개 매장이다. 단, 이번 발표는 개인 매장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브랜드 매장을 30개를 제외한 161개 매장의 조사 결과만 공개됐다.
전체 매장 중에서 음료 주문 시 다회용컵 권유 비율은 49.7%로 절반에 약간 못 미쳤다. 다회용컵 요구 시 제공하는 매장은 81.4%였고, 개인 컵 사용 시 가격할인 혜택은 83.2%로 환경부의 조사 결과(99%)와 차이를 보였다.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이 부착돼 있는 매장은 79.5%로 나타났다.
일부 매장은 다회용컵 수량이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했고, 아이의 경우 머그컵이나 유리컵이 무겁고, 깨질 경우 다칠 우려가 있어 부모들이 1회용컵을 요구하기도 했다.
황성현 환경운동연합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을 선언했는데, 1회용품 줄이기도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며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