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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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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고시
경영계 재심의 요청 받아들이지 않아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확정에 따른 중소 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고시안을 오늘 관보에 게재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 장관은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 회의록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검토했고 경제·경영·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전체 노동자의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큰 충격 없이 안착되고 사업주와 종업원, 을과 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며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계의 재심의 요청마저 거부한만큼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을 통해서라도 불만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집단 행동을 예고한 소상공인의 반발도 의식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지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높은 수수료와 가맹료 개선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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