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 A씨처럼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기준은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1인 가구 71만9005원·2인 가구 122만4252) 이하 가구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인 1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에게 현금을 지원받아 임차료를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