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지난 3일 제주에서 시작해 11일 부산울산경남까지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지방 순회 대의원대회'의 열기가 자못 뜨겁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의원 대회와 관련된 잡음도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핵심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당대표 후보자 A캠프에 넣었다'거나 '당대표 후보자 A를 지지해달라고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넣었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하다. 뿐만아니라, 당대표 후보자인 A 후보는 현역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문도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 측 B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런 소문들이 팽배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만일 이런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당헌·당규를 솔선수범하며 지켜야 할 사람들이 패거리 정치를 하면서 스스로 당헌·당규를 어기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공약하는 공정한 공천룰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실제로 민주당 당규의 '제6장 선거운동' 항목의 '제33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제하에 13개 항목이 금지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이중에서 특히 8항과 11항이 눈에 띈다.
8항은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이고, 11항은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19일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인 김진표 후보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장그룹이 자신의 당 혁신 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며 "당 대표가 된다면 전 의원 측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당권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지난 7월3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지방선거 경선 때 전해철 의원을 김진표 후보가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상 차원은 아니다”라며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이종걸 의원은 지난 7월26일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다. 저를 지지해주셨던 분들에게도 이 후보를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이 후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파트너,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펀드멘탈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추켜 세웠다. 또한, 8월10일 한 매체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지역구 조직을 점검하면서 이해찬 후보의 강점을 설명하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나아가 친분이 있는 대구경북 지역위원장들에게도 이 후보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정치인들의 이런 행보가 이어지자 일각에선 "민주당의 당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행위들은 당규 33조 11항 위반행위가 아니겠느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의 '지방 순회 대의원 대회'가 당헌·당규를 지키는 페어플레이 속에서 치러지지 않을 경우, 당대표가 선출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의 문제를 비롯해 낙선한 당대표 후보자의 지지자 그룹이 불순종하면서 '당이 내홍에 빠질 개연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