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지방순회 대의원 대회'가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민주당 일각에선 당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본지는 지난 11일 국내 언론사 최초로 이 문제를 짚은 바 있다. ('민주당 대의원 대회, 당헌·당규 지키고 있나' 제하의 본지 기사 참조.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3942).
이미 본지가 지적했다시피 민주당 당규의 '제6장 선거운동' 항목의 '제33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11항에서는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현역의원들 중의 적잖은 의원들이 거의 노골적으로 특정 당대표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있음은 물론이고 일부 민주당 당직자에게 특정 캠프를 돕도록 파견했다는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노웅래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최근 '특정 당대표 후보자 지지를 표명한 현역의원 4명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가 이들 의원들의 행위를 당규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
이해찬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종걸 의원과 “이해찬 후보의 민생경제 연석회의 구상을 환영한다”고 밝힌 우원식 의원 그리고 “칼칼한 리더십”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인 박범계 의원 및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실현해 국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하면서 김진표 후보 지지를 표명한 전해철 의원이 그 대상자다.
당 선관위가 의원들의 지지 선언에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민주당 당규 33조 11항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래는 민주당 당규 위반 사례라며 최근 SNS를 통해 유포된 캡처 사진이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는 15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당의 당헌당규상 현역 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은 공개적이나 집단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자유로운 대의원들의 표심 결정을 계파, 줄세우기, 세력다툼으로 변질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걸 후보는 지금도 어디 전라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해찬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다니고 있다 그러는데,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추미애 의원께서는 당 대표인데도 본인이 나중에 그런 증거를 확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겉으로는 다 공정 중립이라고 하면서 당 대표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3인의 당대표 경쟁은 박빙상태로 드러났다. 15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결정된 다음 세 사람 중에서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24.1%가 이해찬 의원를 선택했고 송영길 의원은 전주보다 0.9%p 오른 22.0%를, 김진표 의원은 0.6%p 상승한 20.2%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이나 잘모름은 각각 26.4%, 7.3%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38.3%를 보인 가운데, 송영길 의원(29.3%)과 김진표 의원(15.8%)은 오차범위 밖의 격차인 13.5%p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8년 8월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50%+휴대전화 5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05명(총 통화시도 3만4899명, 응답률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오차보정방법은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7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