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 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이들 소규모 자영업자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유예되며 내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대상 법인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이 10억~120억원 이하인 소기업,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로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이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은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이 전면 면제된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전개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 시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영세자영업자의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의 압류유예·해제로 체납처분을 유예해 준다. 또,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한다.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는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한다. 특히 청년을 고용하면 2배로 계산해 우대해 준다. 이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도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으면 적법 조치하겠다”며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