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법원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지법은 20일 검찰이 지난 9일(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국적 시리아)씨의 첫 재판에서 "이번 재판이 공개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2차 재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과 각종 증거 조사 등 절차는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A씨의 선고 공판은 그의 지인과 취재진 등의 방청을 허용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심리가 공개될 경우 재외 국민 보호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게 돼 있다. 다만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