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합판 더미를 옮기던 중 2t 무게가 쏟아 지면서 동료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한성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8시 10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화물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2t 무게의 합판를 옮기던 중 합판이 쏟아져 동료 B(23)씨가 합판에 깔려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게차 운전석 앞에 2.4m 높이로 합판이 쌓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결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