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동작·종로·동대문·중구를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경기 광명·하남시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대출 관련 규제가 대푝 강화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남은 서울 10개 구와 성남시 수정구 등 가격 불안 우려 지역은 상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이같이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해 규제를 강화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종로구(0.50%), 중구(0.55%), 동대문구(0.52%), 동작구(0.56%)는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가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들 지역은 도심과 강남·여의도와 가깝고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 영등포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인접해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은 앞서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과 함께 서울내 14개 구로 확대됐다.
정부는 또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 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각각 1.11%, 1.34%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시는 18.5대 1, 하남시는 48.2대 1로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대구 수성구, 성남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중에서 지정하는데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집깂이 안정되지 않거나 지정이 필요할 만큼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주택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든 부산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산 기장군 일부 지역은 정부 규제의 효과가 발휘돼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0~20% 중과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소득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해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수정구 등이다. 또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도 과열 양상을 지속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와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30곳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논의된 14곳에 30곳을 추가해 총 44곳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후보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맞춤형 수급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도 수도권 내 미매각·미착공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약 48만호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 확정한 14 개를 포함하면 총 가용 공공택지는 54만2000호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위에 향후에도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