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고교생이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위해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이재환 판사)는 29일 A(19)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7시30분경 인천시 중구의 한 건물 2층 PC방 화장실에서 B씨(21·여 PC방 알바생)씨가 화장실 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휴대전화 액정을 통해 비친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위해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내밀한 공간을 침범했음으로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최초 적발 당시 남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휴지가 없었다는 등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아직 고등학생의 어린 나이에 순간적인 철없는 판단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