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옥시레킷벤키저는 정부의 4차 조사에서 1·2단계 피해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하고, 배상 신청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4차 조사(2018년 7월12일 또는 이전 발표)의 1·2단계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은 기존 배상안과 동일한 원칙과 구성 하에 마련됐다.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상 방안의 세부 내용 및 배상 신청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우편으로 송부되며, 옥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상 신청을 위해서는 배상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팩스 혹은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옥시레킷벤키저 측은 “옥시는 2018년 8월 현재까지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피해자 99.5%, 3차 조사 1·2단계 피해자 중 83%와 합의를 완료했다”며 “현재까지 개별 피해자 배상에 약 1450억원, 정부 특별구제기금 납부에 674억원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에 총 21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기업 중 유일하게 배상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업계 차원의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피해자들간 배상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고 상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는 “당사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한국 사회에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는 현재까지 정부 조사에서 피해 판정을 확인받은 1·2단계 옥시 피해자 모두를 위한 배상을 진행하며,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