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주행 중인 승합차 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은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편취한 보험금 보다 3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강태호 판사)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새벽 4시 25분경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주행 중인 승합차 앞바퀴에 고의로 발을 들이밀어 다친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승합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10만원과 합의금 79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