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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예고…'투기 꼼수'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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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대책에 포함 추진
RTI 비율도 상향 검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부동산 추가 대책에 다주택자들이 대출 규제를 피해 집을 살 때 활용했던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적용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LTV 규제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일반 대출자들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40%를, 다주택자는 3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LTV 규제 없이 집값의 최대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담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이 악용된다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도 단기 4년·장기 8년간 의무 임대 등의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만일 주담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LTV가 적용된다면 임대사업자 대출 한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통상 1~3년으로 설정돼 있는 만기 때부터 LTV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의 부동산임대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RTI를 충족하고 있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당국 내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임대사업자 LTV 규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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