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 전직 콜밴 기사 등 85명이 경찰에 무덕이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0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전직 콜밴 기사 A(45)씨 등 8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인근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택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그는 평소 알던 여행사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이동 정보를 입수한 뒤 렌터카 차량을 보유한 기사 84명을 모집해 불법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탑승자와 목적지를 올리면 스타렉스 등 승합차를 보유한 기사들이 외국인 손님을 태워다 주고 요금을 받아 챙겼다.
운전기사들은 인천에서 서울까지 6만원가량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A씨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A씨는 이들 운전기사로부터 1건당 5천∼2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받는 등 6개월간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한 일부 운전기사들이 12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 영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12건의 교통사고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