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오는 28일부터 경사진 곳에서 주차를 하려면 버팀목을 설치해야한다.
경찰청은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하려면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조향장치(운전대)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놔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그동안 경사진 도로에서 차가 밀려 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 우려가 높았다는 점에서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문화한 셈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이를 어길 때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3만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단속되지 않는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음주 운전으로 일반차량운전자와 같은 알코올농도 0.05%이상 일때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
측정에 불응하게 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끝까지 측정을 거부할 때는 즉심절차에 회부돼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자전거 헬멧 착용은 처벌 규정이 없지만 의무화가 명문화 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헬멧 착용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모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것 이라며 "법시행과 더불어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운전자 모두가 새로 시행되는 교통법규를 지켜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