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단독범행으로 결론 나면서 주범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또 공범은 살인범행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방조범으로 징역 13년이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살인 및 사체유기 등)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20년을 B(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범행 공모 여부를 두고 재판부는 B씨가 A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들간 대화내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B씨의 지시로 살인을 했다는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신 재판부는 "B씨가 A양과 공모를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방조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후 자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A양으로부터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가 A양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고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막 초등학교 새 학기를 맞이한 피해자는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참혹하게 삶을 마감했다"며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로 그 반사회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B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만을 인정해 1심을 깨고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양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30년을 명령 받았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고 A양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며 "B씨는 A양과의 문자메시지 등 대화에서 실제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