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지적 장애 원생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합기도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임정윤 판사)는 17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및 상습 공갈)혐의로 기소된 합기도사범 A(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10일부터 지난 4월1일까지 합기도장 원생인 B(21)씨를 수차례 때리고, 165차례 걸쳐 공갈 협박해 2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시 동구의 한 합기도장 사범으로 근무 하면서 원생 B씨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정상인보다 이해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사범 교육을 시켜준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갈취하고, 공갈 협박과 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범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계기로 폭행하고, 2년여에 걸쳐 2000여만원을 갈취하면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역한 동생으로 생각해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나 여러 상황을 참작해봤을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해 실형을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